정보마당 / / 2023. 12. 16. 01:52

주택청약 조건, 통장, 1순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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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이란 주택을 입양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위해 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금가입이란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분양 시에 거의 주택청약통장이 있어야 청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청약통장이 중요한데요. 주택에는 국민주택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그럼 주택 청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조건 ,통장, 1순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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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란?

◎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LH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의 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면적이 제한없는 주택.

 

2. 청약통장 은행

청약통장은 모든 은행에서 만들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취급 은행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원하시는 은행에 클릭하여 들어가셔서 청약통장을 만들어 보세요.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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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저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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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순위 조건

◎ 국민주택 - 만 19세 이상으로 해당 주택 청약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로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투기,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는 1년 거주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청약계좌에 한 달에 10만 원씩 금액과 납입한 횟수에 따라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 민영주택 - 만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여야 하며 청약 신청지역에 최소 2년 거주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충족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에서는 예치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과 면적에 따라서 예치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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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영주택 가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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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가점제의 무주택 기간 계산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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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 가점을 확인해보세요. 아래의 나의 청약 가점 확인하기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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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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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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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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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하기전에 인터넷으로 청약 가상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습해 보시고 청약 넣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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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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