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모든 사업자 분들께서는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산방법과 편하게 계산 하실 수 있게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준비하였으니 착오 없이 준비하여 납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 부가가치세란?
○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계산기)
1. 부가가치세란?
1)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4)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1)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 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 ~ 6.30 | 7.1 ~ 7.25 | 법인사업자 | |
1.1 ~ 6.30 | 7.1 ~ 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 2기 7.1 ~ 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 ~ 12.31 | 다음해 1.1 ~ 1.25 | 법인사업자 |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
● 모든 업종 - 10%
3.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과세기간 : 1.1 ~ 12.31
● 신고납부기간 : 다음해 1.1 ~ 1.25
※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6.30 이전)
업종 | 부가가치율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재새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수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7.1 이후)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새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헙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영상 촬영 영업은 제외),사업시설관리,사원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부가세 신고서 작성에 보시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구분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
4.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예시 >
이거 보시고 부가가치세 계산기에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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