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변경된 혜택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이 월 213만 원 에서 향상되어 월 228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변경사항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소득이 낮은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가구의 생활 수준을 향상해 더 혜택이 좋아졌습니다.
2025년부터는 일부 수급 자격 기준이 변경되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수급 자격 기준: 소득 월 228만 원
2025년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28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소득 기준이 일부 상향 조정된 것으로, 더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 주요 변경 사항
단독가구 소득 기준: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소득 기준: 월 364만 8천원 이하
이 소득 기준은 각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 소득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준비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급여 명세서, 재산세 납부 영수증 등)
2) 신청 절차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 후 약 한 달 이내에 자격 심사가 완료되며, 결과가 통보됩니다.
3) 유의 사항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불확실한 정보를 제출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더라도 일정 주기마다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재평가받을 수 있으니,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 조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아래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에 대한 단계별 설명입니다.
1.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을 평가한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하고 있는 재산(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2.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월 급여에서 일정 부분 공제를 한 후, 남은 금액을 소득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 평가액 = 월 급여 - 103만 원 ] (2025년 기준, 공제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공제 후 금액의 70%가 소득으로 평가됩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70%를 소득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 사업소득 평가액 = 사업소득 x 0.7 ]
연금소득: 공적 연금이나 기타 연금소득은 전액이 소득평가액으로 반영됩니다.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이자소득, 임대소득 등)은 소득평가액에 100% 반영됩니다.
3.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일반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재산의 가액에서 기본 공제액(1억 3,500만 원)을 뺀 금액에 환산율(4%)을 적용합니다.
[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1억 3,500만 원) x 0.04 ]
금융재산: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환산율(4%)을 적용합니다.
[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x 0.04 ]
부채: 재산에서 인정되는 부채는 총 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주거용 주택: 기본 공제액 외에도 주거용 주택에 대한 추가 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모의계산 예시
예를 들어, 한 노인이 월 급여 150만 원과 금융재산 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평가액:
[ 150만 원 - 103만 원 = 47만 원 ][ 47만 원 x 0.7 = 32.9만 원 ]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 5,00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 3,000만 원 x 0.04 = 120만 원 ]
총소득인정액:
[ 32.9만 원 + 120만 원 = 152.9만 원 ]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수급 기준 이하라면, 해당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기초연금 소득 기준은 많은 노인 가구에 상향조정되어 노인 단독가구 중 소득이 월 228만 원 이하인 분들은 꼭 기초연금을 신청해 보세요.